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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6나2087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원고들 청구인용)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1. 인정사실” 아래 “E”을 “X”으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E”을 모두 “X”으로 고쳐 쓴다(갑 제2호증의 1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기재 한자 성명이 ‘X’으로 되어 있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F 부분(분할 후 N 및 W 각 토지에 해당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F 부분[분할 후 N 및 W 각 토지에 해당한다.

위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각 토지 면적 합계는 941㎡(= 49㎡ 892㎡)이나, 공유물분할합의서(갑 제2호증의 1) 바.항 및 위 합의서 첨부 도면에는 'F(6M 도로 880㎡)‘라고 기재되어 있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2행까지 “아.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 소유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에 관하여 피고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1주일 전인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C(이 사건 피고), AG, X은 원고(들)에게 원고(들)가 평택시에 대하여 경기 평택시 O, 동소 T 토지 상에 건축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경기 평택시 Z 임야 265㎡, N 임야 49㎡, W 임야 892㎡)의 C(이 사건 피고), AG, X 지분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위 법원 2015가합206306 사건,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와 AG이 제기한 반소까지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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