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20....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8 내지 19행의 “C는 남양주시 B 임야 23,7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를 “C는 남양주시 M 임야 33,849㎡ 및 B 임야 24,793㎡[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위 B 임야 24,793㎡는 2011. 4. 7.경 B 임야 23,7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N로 분할되었다]의 소유자인데,”로 고쳐 쓴다.
제2면 제19행의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를 “C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제3면 제2행의 “2007. 11. 8. 원고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을 “2007.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으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의 선행 소송 변론종결 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출 원고는 2013. 4. 8.부터 2017. 6. 26.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와 소송비용 등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70,419,410원을 지출하였다.
남양주시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4575)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47643) 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C의 원고에 대한 비용상환의무금액 70,419,410원을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4면 제16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8, 10, 11, 14, 15, 25, 27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