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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05 2012고정70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1. 1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스포츠센터 내에서, 그곳에 있던 정수기의 철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과 상해를 입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복부를 차서 복부에 통증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 16쪽),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자신과 마주 본 상태에서 양발로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차 엉덩이 부위를 찼다.”라고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고(수사기록 15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은 없고, 다만 피고인과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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