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0. 09:30경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상호 불상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B(71세)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베트남 여성과 별도로 호텔방을 빌려 사용하고서도 여행경비를 피고인과 함께 지출하는 사실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여행경비 분담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래와 같은 점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