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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5 2016고단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2: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능 국리 능 국교 차로 부근 38 국도 3 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일 죽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속 약 60~70km 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C(61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목격자 및 유족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 인자)

1.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사유 :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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