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멸하지 않고 이 사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과 핸들의 과잉조작으로, 피고인의 진로변경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의 편도 2차선 도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2차로를 운행하던 중 2차로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이륜차를 추월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1차로로 진입하여 차체의 일부가 차선을 넘어선 상태로 주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갑자기 1차로로 들어오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다시 이 사건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된 것이라면, 설사 피해자가 핸들을 다소 과다하게 좌측으로 돌렸다
거나, 피고인의 승용차와 중앙분리대 사이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통과할만한 공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로변경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