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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3 2019고정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당촌길 6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천시 장호원 방면에서 안성시 일죽면 소재지 방면으로 2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등에 의하여 지체 출발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시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0. 18.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교통사고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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