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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7 2014고단11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31. 00:5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창문 틈으로 나일론 끈을 끼워 넣어 잠금 장치를 풀고, 차량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백원짜리 동전 10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7. 31. 01:00경 위 1항과 같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차량 안에 있던 재물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01:10경 위 1항과 같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차량안에 있던 재물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7. 31. 01:30경 위 1항과 같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차량 안에 있던 재물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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