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31. 00:5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창문 틈으로 나일론 끈을 끼워 넣어 잠금 장치를 풀고, 차량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백원짜리 동전 10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7. 31. 01:00경 위 1항과 같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차량 안에 있던 재물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01:10경 위 1항과 같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차량안에 있던 재물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7. 31. 01:30경 위 1항과 같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차량 안에 있던 재물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