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제1의 가항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원고의 기여분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에 한하고,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양의무 등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피고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주택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의 반소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의 반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