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나3071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4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반소청구를 인용하면서 위 반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