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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06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2015. 5. 2.자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참가한 모임은 ‘기자회견’일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집시법 제15조에 의하여 옥외집회 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에 해당하고, ② 각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가사 이 사건 각 집회가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한 집회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③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2015. 5. 6.자 집회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찰이 발령한 해산명령은 부적법하고,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1)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집시법은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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