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가. 공소장변경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2008고단5166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각 마지막 단락 '24시 이후‘ 다음에 ’일출시각인 05:15 이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죄와 2008. 5. 24.~2008. 5. 25.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죄수관계 직권으로 살피건대, 24시 이후 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함(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등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별개의 형을 정하였다.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형의 선택 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판결에서는 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