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31. 16:00경 수원시 팔달구 C 6층에 있는 ‘D고시텔’ E호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B(55세)로부터 ‘여기는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간이니 조용히 다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갑자기 격분하여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21cm, 날길이 7cm)을 집어 들고 칼날을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목을 확 따버릴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마치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1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 11:50경 위 ‘D고시텔’ 6층 복도에서, 환각이 보인다는 이유로 커터칼을 든 채 고성을 지르며 복도를 뛰어다니다가 위 고시텔 운영자인 피해자 F(3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갑자기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커터칼의 칼날을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네가 뭔 상관이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마치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1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간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 7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