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51649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1.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5%, 2019. 5.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목적물 인도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2019. 6. 1.부터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정한 이율 연 12%를 적용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