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141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848,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일인 2019.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동시이행관계가 해소된 위 인도일 다음 날부터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