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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5382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7. 2. 15. 피고와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27.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한 사실, 원고는 2019. 9. 10.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10,000,000원만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종합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보증금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인 2019.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2.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2019. 9. 1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지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렸으므로 그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살피건대, 이는 특별손해로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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