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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6도176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심판할 사유가 있다.

2. 형벌법 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 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 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 규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양곡 관리법 (2015. 1. 6. 법률 제 129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은, 양곡 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 이하 ‘ 양곡매매업자 등’ 이라고 한다) 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 연도 ㆍ 품질 등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 ㆍ 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 20조의 2), 그 표시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 20조의 3 제 1 항),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제 34조). 그리고 그와 같은 금지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 거짓 ㆍ 과대의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제 20조의 3 제 2 항). 그 위임에 따라 양곡 관리법 시행규칙 (2013. 10. 2. 농림 축산식품 부령 제 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 은, ‘ 법 제 20조의 3 제 2 항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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