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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375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지역 자활센터의 위탁을 받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용으로 판매되는 정부 관리 양곡( 이하 ‘ 나라미 ’라고 한다.)

을 배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부산 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나라미를 공공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으로 정하였고, 누구든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경 피고인 A는 나라미 매입 자들 로부터 1 포대 (10kg) 당 10,000원에 구입한 나라미를 피고인 B에게 1 포대 당 15,000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하여 밥을 조리하여 위 음식점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1. 경부터 2020. 4. 16. 경까지 피고인 A는 나라미 매입 자들 로부터 구입한 나라미 약 84 포대(= 한 달 평균 약 3 포대 × 28개월 / 합계 840kg )를 피고인 B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B는 그 중 약 64 포대( 합계 640kg )를 이용하여 밥을 조리하여 위 음식점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20 포대( 합계 200kg )를 위 음식점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 ㆍ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정 유통신고 내용

1. 위반현장 촬영사진, 적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양곡 관리법 제 32조 제 1호, 제 9조 제 4 항, 형법 제 3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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