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55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015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고객들에게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8. 1.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고용한 후, D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대금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압수조서, 분석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사실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 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