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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50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D(기소중지)은 수원시내의 주택가, 모텔, 유흥가 주변에 출장마사지의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광고 전단지를 대량으로 배포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한 후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는 남성고객들에게 위 여성들을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D은 2012. 4. 20. 23:00경 수원시 권선구 E모텔'에서 F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G를 보내어 G로 하여금 화대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2012. 4. 2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 업소에서 G 등 출장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피고인 및 D이 배포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한 남성 고객들이 있는 장소까지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고 대금 13-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K, L,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장부사본,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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