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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1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광주 교도소에서 출소 후 그 무렵 수감기간 동안 같이 지낸 피해자 C의 동생인 D를 면회하여 “ 돈을 빌려 주면 일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주당 원금과 이자로 28만 원씩 주고, 대부 업 회사에 14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나면 원금 300만 원에 5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8. 경 미리 D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동생한테 들었던 것처럼 돈을 빌려 주면 일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무직이라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에 2,000만 원의 채무만 있었던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광주 교도소에 수감되기 이전에 대부 업을 운영할 때 미 회수 채권이 1억 3,000만 원이 있었지만 절반 정도가 회수가 불가능하고 동업했던 사람이 채권 관련 서류를 가지고 도망 가버려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데 다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수를 하거나 대부 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9.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81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7. 5. 29.까지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7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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