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9. 24. 01:10 경 시흥시 D 아파트. 110동 1918호에서 피해자 E를 민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내리치지 않았고, E의 머리에 생긴 상처는 E가 밀려 넘어지면서 베란다 창문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베란다 창문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과 이 사건 재물 손괴 및 특수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당시 이미 피고인과 화해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금됨으로써 전 처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노모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머리에 적지 않은 양의 출혈이 있었는데 베란다 문 모서리 부분에는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방바닥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종전에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