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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9 2018고단8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22:25 경 여주시 B 원룸 C 호에서, 피해자 D(4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형에게 잘 해 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진단서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 D은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혈흔이 묻어 있는 소주병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16 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2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D은 사건 후 26시간 정도가 경과하였을 당시 경찰서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에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을 뿐, 2018. 9. 7. 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합의가 되기 전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였고, 2018. 9. 10. 자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2018. 10. 4. 자로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까지 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은 자신이 피고 인과 피해 자간의 싸움이 시작될 때부터 경찰관이 도착하여 싸움이 종료될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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