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23:30 경 구리시 C 아파트, 10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5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 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 바닥에 흘러내리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깨진 소주병 조각이 곳곳에 널려 있고 혈흔이 낭자하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 16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 7회에 이르며, 가장 최근 2회의 벌금형 전과 범죄사실도 모두 소주병으로 사람을 때린 것으로,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사람을 때리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