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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132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7.경 피고 B과 서울 송파구 E 제9층 제에프-9082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12. 27.부터 5년간, 임대보증금을 50,000,000원, 월차임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8.부터 월차임 지급을 연체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5. 4. 기준 총 9기 분의 월차임 지급을 연체 중에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동업약정을 맺고 웨딩홀사업을 영위하면서 웨딩홀의 일부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2기 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는 피고 C, D도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 D은, 피고 B을 상대로 동업관계 소송 중에 있어 차임지급을 연체하게 되었고,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재계약을 희망한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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