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11. 10. 2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4,592,000원, 차임 월 179,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 17. 피고 A에게 대출한도금액 20,900,000원, 이자 기준금리 0.5%, 대출만료일 2015. 11. 30.로 정하여 금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고, 이후 대출만료일이 2015. 11. 30.으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 A은 2012.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24,592,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A과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유효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보증금 25,772,000원, 월 임대료 187,590원이다.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