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8 2020고정5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1 층에 있는 ‘C’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 17:05 경 위 ‘C’ 음식점에서 유통 기한 인 2020. 2. 9.로부터 6일이 경과된 냉 장닭 15마리 (12.7kg )를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자인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수사보고 (E 전화통화), 수사보고 (D, E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 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