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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91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C(쌍용 17.5톤 카고트럭,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지입차주이다.

이 사건 자동차가 노후화되어 201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한 후 피고에게 대폐차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차량 번호를 다시 등록하기 위해 원고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필요하다며 원고로부터 이를 넘겨받은 후 원고의 동의 없이 2015. 6. 9.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화물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화물자동차의 대ㆍ폐차)신고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15. 6. 9.자 원고 명의의 동의서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각 서류를 위조하고, 원ㆍ피고 사이의 위수탁계약을 해지시키고 원고에게 등록된 차량번호를 부여해 주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된 차량번호를 받을 것으로 믿고 대폐차하기 위해 다른 차량을 4,7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만원과 중도금 1,000만원을 지급하여 합계 1,500만원의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차량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2015. 6. 1.부터 2017. 11. 30.까지 29개월간 월 155만원씩 총 4,495만원(= 155만원 × 29개월)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종합보험 환급금 322,7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차량구입 위해 지출한 비용과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ㆍ피고 사이의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와 원고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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