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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23 2016가단149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

명의로 등록된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자동차에 관한 피고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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