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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2 2017가단73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 28.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수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에게 2014. 7.경 C 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등록번호’라 한다)를 사용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등록번호를 이용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고 2015. 9. 23.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이 사건 등록번호에 관한 대ㆍ폐차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대ㆍ폐차 신고가 같은 날 수리되었으나,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2015. 10. 7.까지 대차 등록을 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번호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대장에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대한 2017. 11. 23.자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등록번호를 사용하던 피고가 2015. 9.경 노후된 트렉터를 교체하겠다면서 원고에게 대ㆍ폐차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고,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대ㆍ폐차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차량에 관한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번호가 말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D이 직접 E의 화물업무를 맡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등록번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대ㆍ폐차 신고를 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번호가 말소된 것은 원고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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