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조직된 25 구좌 번호계, 2014. 12. 10. 조직된 25 구좌 번호계의 계주이다.
사실 피고인은 이전의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 금, 차용금 등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우나도 2013년 여름 경부터 적자 상태였으므로,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 로부터 월 불입금을 받아 이를 이전의 계원들에 대한 계 금 및 차용금 변제, 사우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계원들에게 계 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6. 2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25 구좌 번호계 (20 일 계 )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F에게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 금을 제때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1 구좌에 200만 원이고 계 금 5,00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면 계 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20. 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62,500,000원을 교부 받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H, I, J, K, L, M, N, O, P,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3. 6. 20. 경부터 2015.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내지 22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05,000,000원, 피해자 H로부터 2013. 6. 20. 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합계 42,000,000원, 피해자 I로부터 2013. 6. 20. 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7 연번 1 내지 37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5,800,000원, 피해자 J로부터 2013. 6. 20. 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8 연번 17 내지 38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6,500,000원, 피해자 K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