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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07:25 경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앞 삼거리의 1 차로를 따라 대주 사거리 방면에서 풍암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고 당시 녹색 신호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없을 때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56 세) 로 하여금 위 레 조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다가 위 쏘렌 토 승용 차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H 쏘나타 승용차와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에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14,370,000원 가량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2,546,641원 가량이 들 정도로, 위 신호등 기둥을 수리 비 3,683,213원 가량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일부 사본)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27)

1. 진단서 사본

1. 보험 수리비 청구서, 각 견적서( 일부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0 내지 22)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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