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46( 금곡동 )에 있는 수원 호 매실 휴먼 시아 5 단지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따라 서 수원 홈 플러스에서 엘지 빌리지 4 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오른쪽 차로에 C 엑센트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들이받고, 곧바로 후진을 했다가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긁으면서 진행하여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 비 5,836,2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및 피해 차량 파손 부위 사진, 피의 차량 파손 부위 사진 및 반성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