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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14. 01:00 경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목욕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도로는 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양 옆으로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J 소유의 K 포터Ⅱ 화물 차의 앞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 차의 뒷부분으로 L이 관리하는 M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 비 14,065,010원 가량이 들도록,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수리 비 1,466,738원 가량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716,186원 가량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전 남 영광군 불갑면에 있는 불 갑 저수지 수변공원으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01:15 경부터 01:42 경 사이에 5회에 걸쳐 B에게 전화하여 “ 술을 마시고 졸음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박았다,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데 지금 경찰이 쫓아오고 있다, 불 갑 저수지로 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와 달라, 니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좀 해 주라, 내가 사고를 내고 도망친 것이 알려 지면 직장에 타격이 될 것 같다” 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02:00 경 위 수변공원에서 영광경찰서 읍내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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