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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0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C시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2014. 2. 14.경부터 2014. 2. 25.경까지 8일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봉급을 C시청 공무원이 가로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지급되는 봉급을 받고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C시청 등에서 복무할 당시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으며,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복무이탈 등 재범을 할 것이 예상되고,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여야 하기 때문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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