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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24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아산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7. 20.부터 2017. 1. 13.까지 분할 복무를 신청하여 복무가 중단된 이후 2017. 1. 16.부터 다시 복무하여야 함에도 연락을 두절한 채 복무를 하지 않아 2017. 1. 26.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북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 유지 때문에 복무이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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