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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4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메트로 도곡서비스센터 소속으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일, 2016. 3.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2일, 2016. 4. 7.부터 같은 달 8.까지 2일, 2016. 4.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2일, 2016. 6.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2일, 2016. 6.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2일, 2016. 6. 29.부터 같은 해

7. 1.까지 3일 합계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폭력행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4. 12. 18.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2. 12.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결근하고, 전화로 휴무일을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등 사유로 출근하였다

퇴근하는 등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으며, 이후에는 어차피 고발당하였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다며 무단결근하였다.

위와 같이 복무이탈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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