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북 영덕군 T 전 1,313㎡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U, 피고 B는 경북 영덕군 T 전 1,3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1,593분의 745, U 1,593분의 104, 피고 B 1,593분의 744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U이 사망하여 피고 피고 C, D, E, F, G, H, I, J, K, L(개명전 M), N, O, P, Q(개명전 V), R, S가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U을 각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 관계,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도면 표시 1, 2, 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6㎡ = U 지분 104/1,593 × 1,313㎡, 소수점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