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11 2014가단6987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E 임야 533㎡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태안군 E 임야 533㎡(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1/2, 피고들 각 1/6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세, 면적, 접근성, 원ㆍ피고들의 각 지분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위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는 경우 각 분할된 토지 사이에 경제적 가치가 거의 동일하여 원ㆍ피고들 사이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