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0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9세) 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21:10 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106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여자 사진을 보고 ‘ 그 여자랑 살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좌측 등을 발로 2회 밟고, 큰방으로 피신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위 큰방에 있는 돌침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찍고, 이에 저항을 하면서 거실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쇼 파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상황 등),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