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7.17 2016가합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회사의 설립 및 15필지 매수 1) 원고 회사는 2002. 11. 15.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 및 폐자원 재활용 등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E(F의 처)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G과 F이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다. 2) 원고 회사는 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공장을 신축하고자 2003. 3. 7. H단체와 사이에 ‘분할 전’ 경북 의성군 I 및 J의 공장용지 2필지를 대금 1,112,300,000원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H단체에 계약금 112,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기일은 2003. 9. 5.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위 각 분할 전 공장용지는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토지를 비롯하여 15필지(이하에서는 한꺼번에 가리킬 필요가 있을 때는 편의상 ‘이 사건 공장용지’로 통칭함)로 분할되었다. 나. G 등과 K 사이의 이 사건 공장용지 및 원고 회사 주식 양도계약과 그 이행 1) G과 F은 2003. 6. 30. 원고 회사, E, G 명의로 K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용지를 K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하고, K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하며, 양도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G과 E은 원고 회사 이사 및 감사 전원을 사임시키고 K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G 등은 이 사건 공장용지를 K에게 양도하고, K는 그 달 9.까지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G 등은 K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49%를 양도한다.

② K는 G 등에게 2003. 9. 30.까지 법인 양도대금으로 28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K가 위 사항을 이행하면 G 등은 원고 회사 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 전체를 양도한다.

④ 이 약정으로 2003. 6. 30.자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이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K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