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소외 망 D과 피고 C 사이에 2012. 4. 5. 체결된 1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12. 12. 21.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결정, 경영개선명령, 임원직무집행정지, 경영관리인선임 등의 처분을 받아 경영관리를 받던 중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소외 E은 2006. 6. 23.부터 2010. 2. 19.까지, 피고 C은 2006. 6. 23.부터 2008. 9. 11.까지 각 A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3) 피고 B은 E의 아내이고, 망 D은 피고 C의 모친이다. 4) 망 D은 2013. 11. 12.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들 중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F, G, H)은 2014. 2. 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2014. 4. 29. 수리되었으며(2014느단1209), 피고 C은 2014. 2. 11.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하여 2014. 7. 7. 수리되었다
(2014느단1329). 나.
원고의 E, 피고 C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 원고는 2014. 9. 30. E, 피고 C을 포함한 A의 전직 임직원 1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2014가합570610,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는, E 및 피고 C 등이 2007. 1. 15.경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A의 이사로서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차주 및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이 불확실함에도 다른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PF대출을 함에 있어서도 사업타당성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 C은 2008.경 A의 제31기 결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A이 법인세와 주민세를 과다납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