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은 1971. 11. 8. 구 상호신용금고법 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2011. 2. 19.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2011. 4. 29.경부터 영업이 정지되었다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B은 변호사이자 A의 대표이사였던 D의 외사촌동생으로서 D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발행 주식의 처분 등에 관여한 사람이고, 피고 C은 D의 전처(前妻, 2013. 5.경 이혼)이다.
나. D의 손해배상채무 1) D은 A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던 중(2004. 8. 25.부터 2008. 8. 25.까지, 2008. 8. 28.부터 2009. 3. 31.까지, 2009. 11. 17.부터 2011. 4. 29.까지 재직 여신을 취급하면서 지급받은 취급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A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개별차주에게 여신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초과 대출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며, 상호저축은행 표준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대출 실행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이 불확실함에도 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대표이사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