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99. 1. 8. 처로 D, 자녀로 E, F, G, H, I, J, K, L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D, G, H, I, J은 1999. 4. 1. 서울가정법원에 망 C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같은 해
5. 4.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한편 F, K, L은 같은 해
4. 7. 서울가정법원에 위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같은 해
4. 19.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망 C의 상속인들 중 유일하게 재산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E은 1999. 8. 31.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좌측 부전마비, 구음장애 등 신경학적 결손을 갖고 있었다. 라.
E은 2000. 1. 20. M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E 소유 부동산의 처분, 유가증권, 상속물건에 따른 소송사건 및 금전수령 등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을 2). 마.
삼척세무서가 2001년 8월경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소유인 서울 노원구 O 임야 12,689㎡, 서울 종로구 P, Q 대지 214.4㎡ 및 건물을 공매하여 701,602,470원을 배당받아 N의 체납세금에 충당하자, E은 서울지방법원(2001가합64009)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공매절차에서 망 C의 근저당권이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선순위이므로 피고가 체납처분비 외 1순위로 배당받은 701,602,470원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E은 2003. 3. 18. ① M과 피고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망 C의 재산권, 부동산, 유가증권, 근저당권(200억 원)과 관련한 채권 등에 관한 정리 및 경매실행에 필요한 관계법원, 은행, 세무서, 기타 관련기관 등에서 서류열람, 발급신청, 기타 확인을 위한 필요한 행위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재산의 권리회복에 관한 부수업무 일체를 위임하였으며(갑 6), ② M, 피고와 사이에, 망 C의 재산권 부동산, 유가증권, 근저당권 등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