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9. 09: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서부 간선도로 성산 대교 남단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성산 대교 북단 방면에서 안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좌로 굽은 도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2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43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 대 놀이터공원 부근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0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 환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