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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 나루 길 407에 있는 성산 대고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남단에서 북단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 차선으로 튕겨 나가면서 때마침 성산 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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