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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3 2016가합233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D이 2011. 3.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남편인 E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으며, 피고의 남편 F은 망 D의 동생이다.

나. 망 D은 1979. 12.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9.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11. 8.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1. 3.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는 1982. 9. 2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2.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14. 6.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4. 3.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79. 4.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시멘트 블록 골기와 구조 주택 76.99㎡, 시멘트 블록 스라브 구조 화장실 1.98㎡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여 1979. 5. 23.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79. 8. 22. F의 어머니인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1979. 9. 30.경부터 위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고, 1984. 11. 2. 위 건물에 관하여 1984.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건물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건물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걸쳐서 건축되어 있다.

바. 피고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관리사용하여 왔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건물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부지로 이용되어 왔으며, 피고는 1978년경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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