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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31426
양수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31,927,176원,

나. 피고 D, E, I, F은 각 21,284,784원,

다. 피고 G, H은 각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망인의 소유권 취득 경위 (1) 이 사건 각 토지는 1979. 9. 10.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K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K 지분이 1998. 7. 27. ‘1985. 4.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L에게 이전되었다.

(2)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토지는 L의 지분이 2001. 7. 3. '같은 달 2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망인에게 이전됨으로써 망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지분(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은 망인의 각 1/2지분, 같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은 L의 지분)에 관하여 2005.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M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한편, 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 중 L의 지분은 2005. 10. 6. 소외 N에게 같은 해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4) 망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2008. 8. 4.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해

9. 10. 경매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과 OㆍP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분쟁 경과 (1) O 및 P(이하 ‘O 등’이라 한다)은 2003. 1. 25.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토지(당시 망인의 단독 소유) 및 같은 목록 제3 기재 토지 중 망인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매매 목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처분을 일임받은 Q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Q 및 망인이 단독 또는 공동 소유하는 각 토지를 대금 8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O 등은 위 매매대금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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