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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9 2017가단2389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7. 6.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는 1970. 11.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D는 1980. 4. 20. 사망하였고, 자녀인 E가 1996. 5.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E는 2000. 11. 14.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가 2001. 8. 1.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08. 1.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7. 12.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7. 3. 1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피고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아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 종중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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