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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6가단1024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3. 9.경 피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중 원고 몫인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합의를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83. 9. 6. 별지 목록 제1번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3. 10. 14. 별지 목록 제2, 3번 토지(이하 ‘제2토지’,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아들인 C에게, 2015. 5. 8. 제1토지 중 715/1815지분에 관하여 2015. 5. 8.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2015. 5. 19. 제2, 3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5. 5. 7.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1/2지분 또는 그 이상의 지분을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제정 법률 제4944호,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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